설립목적
부산 영도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[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, 제13조, 제14조] 및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[제9조]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며 지역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영도구청이 설치·지원하며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·운영합니다.
영도구 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영도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도구 보육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