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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개인회원 :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정
      부산시 소재 직장 근무자
      부산시에 주소를 둔 조부모(영유아 가정이 타지역 거주에 해당)
    • 기관회원 :부산시 소재 어린이집

    구비서류

    구비서류 | 구분, 구비서류로 구성
    구분 구비서류
    개인회원 센터회원 가입 신청서(개인용),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, 신분증, 감면 대상일 경우
    증빙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(조부모 가족의 경우)
    기관회원 센터회원 가입 신청서(기관용), 신분증, 어린이집 시설 인가증

    감면회원 가입 시 구비서류

    감면회원 가입 시 구비서류 | 구분, 공통 구비서류, 로 구성
    구분 공통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
    (모든 서류는 최근3개월이내 발급)
    감면금액
    개인회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수급자 및
    차상위계층
    • 신분증
    • 주민등록등본(최근3개월)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
     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증명서
    • 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전액
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지원 대상자
  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
    중증(1~3급) 장애인
    • 아동이 장애인 경우: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    • 부모가 장애인 경우: 복지카드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
    경증(4~6급) 장애인
    50%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    관한 법률」대상자
    • 국가유공자 관련증빙서류
   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
    다문화가족
    •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등록사실증명
      (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)
    다자녀 가족(2자녀 이상 가정) -
    • 부산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

    회원 가입절차

    개인회원
    • 01. 홈페이지 회원가입

      부산 영도구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
      (https://www.bsscc.or.kr)

    • 02. 센터이용 사전교육 및
      유료 회원가입

    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
      사전교육(영상 및 현장)
      진행

    • 03. 회원가입비 납부 및
      구비서류 제출

      구비서류 제출 및
      회원가입비 납부
      (※구비서류는 확인 후 반환)

    • 04. 센터 회원카드 발급

      센터회원 카드(모바일) 발급

    • 개인회원의 경우 센터이용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이용 가능(현장에서 진행)
    기관회원
    • 01. 홈페이지 회원가입

      부산 영도구육아종합지원센터
      (https://www.bsscc.or.kr)
      회원가입 후 승인 요청

    • 02. 구비서류 제출 및 기관 연회비 이체

      구비서류를 센터 메일 및 팩스로 발송 후
      연회비 이체

    • 03. 기관 승인 후 이용

      구비서류 및 기관 연회비 확인 후
      유료기관 회원으로 승인완료 후
      온라인 예약 및 교육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

    • 신청서 및 구비 서류는 센터 메일로 발송 후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(개인 정보 부분은 반드시 암호화 하여 첨부).
      Tel : 051)996-0756(사무실)/Fax : 051)955-3003/메일 : ydgscc@naver.com

    감면회원 안내 및 구비서류

    *부산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

    감면회원 안내 및 구비서류 | 구분, 구비서류, 전액감면, 50%감면으로 구성
    구분 구비서류 전액감면 50%감면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
    차상위계층
    • 신분증
    • 국민기초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(1년마다 갱신)
    •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
    한부모 가족
    보호 대상자
    • 신분증
    • 한부모 가족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•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
    장애인 가족
    • 신분증
    • 아동이 장애인 경우: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    • 부모가 장애인 경우: 복지카드
    •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
    1급~3급 중증 장애인
    4급~6급 경증 장애인
    국가보훈대상자 및
    그 가족
    • 신분증
    • 국가유공자 관련 증빙 서류
    •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
    다문화 가족
    • 신분증(외국인등록증 사본)
  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)
    다자녀 가족
    •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)
    •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